
전·월세 계약을 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정 때문에 이 과정을 미루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있지만,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, 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.특히 인터넷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방법, 필요 서류,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하기 1. 전입신고란?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했음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. 주민등록법에 따라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, 이를 통해 행정상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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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2. 24. 23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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